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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회 게 시 판

[일반]교회일꾼 선거에 앞서서.....

3,949 2008.06.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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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치 제3장 제3조 3항

1) 권사의 직무와 권한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제작회 회원이 된다.

2) 권사의 자격과 선거와 임기
 ①자격 : 여신도 중 만 45세 이상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
 ②선거 :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당회가 공동의회에 그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⑨임기 : 권사는 안수 없는 종신 직원으로서 정년(만70세)때까지 시무할 수 있다.
            (단, 은퇴 후에는 은퇴권사가 된다.)


헌법 정치 제6장 (안수)집사

제1조 (안수)집사직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흠한 남교인을 그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임직을 받는 교회항존직 이다.

제2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승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집사 된자는 더욱 그러하다(딤전3:8-13)

제3조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목사와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공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재정을 수납 지출한다.(행6:1-3)

제13장 (안수)집사 선거및 임직
제1조 선거방법
    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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